하이트진로에서 직원이 업무 도중 쓰러져 식물인간이 됐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가족이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회사 측이 허위 진술서를 공단에 제출했다고 주장합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업무 중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하이트진로 직원 41살 박 모 씨.
▶ 인터뷰 : A 씨 / 박 모 씨 어머니
- "지금은 사지 마비에 쓰러진 그날부터 눈 한 번도 못 뜨고 말 한마디 못 하고…. 내 자식이 이렇게 되리라고 지금도 믿어지지 않고…."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박 씨의 가족들은 회사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박 모 씨 삼촌
- "공단에 제출한 서류 보면 근무 시간이 많지 않았고 스트레스 없다…. 그런데 노무사한테 쓴 내용 보면 상반된 내용…."
박 씨가 하루 2갑 담배를 피우고 1주일에 4차례 소주를 3병씩 마신다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몇 달째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B 씨 / 하이트진로 전직 직원(박 모 씨와 같은 부서 근무)
- "술·담배를 엄청 많이 했어요? 평소에."
= "그렇게 안 했어요. 술 많이 못 먹었….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진술서를 작성한 직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C 씨 / 하이트진로 직원(지난 1월 박 씨 가족과 대화)
- "(음주·흡연 내용) 기재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 "그 친구가 음주하는지, 얼마나 흡연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동료직원한테 물었고…."
하이트진로 측은 진술서 작성에 회사가 관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하이트진로 관계자
- "그거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 근거를 갖고 하는…. 사실 산재 불승인 난 이유는 이전 병력도 있었고, 자기관리가 잘 안 돼 있다고…."
박 씨의 가족들은 산재 불승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김근목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