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회사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소송 리스크가 남아 있는 데다 거래소의 결정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11일 증권 시장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이날 오전 9시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지난달 14일 이후 19거래일만에 다시 거래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장 직후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42만원까지 오르기도 한 뒤 5만9500원(17.79%) 오른 39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을 심각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유지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 시장과 사회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자 상장 이후 보강했던 경영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발표한 뒤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달 27일 증선위의 행정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두다가 지난 2015년에야 관계회사로 바꾼 게 분식회계였는지 여부다.
증권선물위원회은 지난달 14일 내놓은 감리결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초기부터 관계회사로 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은 85%였지만, 나머지 15%의 지분을 가진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신제품 추가와 판권 매각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 2014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공시했는데도 계속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한 것은 '중과실', 2015년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변경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지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바이오젠이 동의권을 확보한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젠이 개발한 오리지널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에는 참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바이오젠이 지난 6월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도 쟁점 중 하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콜옵션을 부여한 것을 처음에는 공시하지 않았고, 이를 공시한 2014년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하다가 2015년에 대한 결산을 할 때가 돼서야 관계회사로 바꿨기 때문이다.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을 공개한 뒤 의혹이 증폭됐다. 박 의원은 "삼성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행사에 따른 부채 계상과 평가손실 반영으로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던 중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흑자 회사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꿔 지분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반영한 2015년 2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같이 쟁점에 대한 금융당국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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