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광고하거나 알선만 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우선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내년 12월부터 인터넷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광고하거나 알선하더라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유통 차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또 내년 12월부터 제약사와 의약품 판매회사가 식약처로부터 강제회수 명령뿐 아니라 자진회수 명령을 받은 불량 의약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의약품 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면 생산·수입액의 5%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도 물게 된다.
임상시험 기관도 의무적으
식약처는 의약품 해외 제조소를 등록하고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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