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52시간 근로제/사진=MBN |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기업 4곳 가운데 1곳에서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24.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 중에서는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기업의 71.5%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실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안으로 필요한 제도가 '탄력적 근로 시간제'라고 답한 기업은 48.9%에 달했습니다.
특히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 가운데 58.4%는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이 경우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만큼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
또한 기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제'의 계도 기간은 이번 달 말 종료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