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시장이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죠,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이 내일(1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고요.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다만, 오늘(10일)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신혼부부 2순위 자격을 받습니다.
집이 있었다고 아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건, 지나치다는 지적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겁니다.
그런데 신혼부부가 어렵사리 주택을 마련해도 첩첩산중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만 봐도, 정작 자녀가 초등학교 갈 때면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