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는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을 정부기관이 직접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통과는 백수오 사태 이후 시료 수거권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된지 3년여 만이다.
위해성 논란이 있는 식품이나 물건을 제조한 회사가 시료 수거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조사·검사의 실효성을 위해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소비자원이 정부기관의 위탁 없이도 직접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가짜 백수오의 위해성 논란이 벌어졌을 때 한국소비자원에 시료 수거권이 없었던 탓에 경찰이나 검찰의 협조를 받느라 조사가 지체되기도 했다. 또 햄버거 패티의 위해성 문제가 불거졌을 땐 소비자원이 매장에서 직접 햄버거를 구입해 조사하면서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체들의 추태가 반복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점주간 관계를 규정하는 가맹사업법도 이날 통과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점주간 분쟁조정이 이뤄진 후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점주와 가맹본부가 합의를 하면 시정조치가 면제되기 때문에 합의 이후 실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구제가 어려웠다. 개정법은 합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만 시정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과 유사하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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