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낸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의 최대 2배까지만 내게 됩니다.
앞서 3배를 상한으로 설정한 것보다 다소 완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오늘(7일)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통과될 전망입니다.
어제(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종부세법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조정된 것입니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하는 등 주요 내용은 9·13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입니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을 300%로 높이기로 한 부분이 수정됐습니다. 수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유지하되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완화됐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만8천명이 주택 세율인상 대상이 되고, 세수는 4천2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