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한 협약을 한국노총이 뒤집으면서, 광주시는 현대차와 다시 협상을 해야 합니다.
임금 단체 협약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려면 현대차와 협상 전 반드시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존 노사정에 시민단체와 교육계 등이 포함된 협의체입니다.
한국노총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잠정 합의안이 무난히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노총이 임금 단체 협상을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는 조항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오전 회의에 불참한 것입니다.
부랴부랴 이용섭 광주시장이 설득에 나섰고 다시 오후에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결국 한국노총의 주장이 반영된 협상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봉은 3천500만 원, 주당 44시간 근로 조건이 포함된 다른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인터뷰 : 윤종해 / 한국노총 광주의장
- "'임단협을 5년 동안 유예할 수도 있다'라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악용 수단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노동계가 (반대했습니다.)"
협상안이 수정되면서 광주시는 곧바로 현대자동차에 수정안을 통보하고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협상안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광주시 협상단은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