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와 협의해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한항공에서 2008년 7~12월,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12월 적립한 마일리지는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다만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을 공개한다. 그 동안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좌석 배정에 관한 불신이 있어 왔다. 또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현금 구매 좌석과 달리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제휴처와의 논의를 통해 타 제휴처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하는 등 사용가치를 높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처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딜즈(Weekly Deals)'를 통해 커피, 치킨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의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일본·동북아 등)에 대해서는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적극 협의하고 단기적으로는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국토부 관계자는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항공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보너스 좌석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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