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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프·피아트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적발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정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이 2종 차량 2400여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차량 수입사에 대해서는 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 차량인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로, 모두 2428대에 달한다.
이 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비슷한 방식이다. 실내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EGR 가동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실외 주행 조건에서는 EGR 가동 중단 등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이 2종 차량 2428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 차량을 국내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차량의 결함은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바꾼 지프 레니게이드 1377대의 수입·판매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지만, 임의설정에는 해당하지 않아 인증 취소나 결함 시정 명령은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배출가스 조작과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 미이행에 해당하는 피아트사 차량은 모두 3805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전체 과징금 규모를 약 3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이 제기된 아우디와 벤츠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조사에 착수했고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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