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습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이발소 주인,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구두닦이 등 다양한 직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 시행령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 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노동부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