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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제공=한국프랜차이즈협회] |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편의점업계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협은 편의점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규약을 준비해왔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는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한편협이 제출한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의 시행을 승인했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는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50~100m 가량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에서 고안된 방안으로, 서울시는 모든 자치구의 담배판매소간 거리를 100m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각사 자율 규제에 따른 동일 브랜드 간 250m 거리 제한만 존재해 '한 지붕 두 편의점' 경쟁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편의점업계는 1994년 자율규약을 제정해 근접 출점을 금지해왔으나, 2000년 공정위가 이를 '동행위금지 위반'으로 해석하면서 중단됐다.
반면 가맹점주의 폐점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 편의점들은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폐업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운영시간과 관련해서도 직전 3개월간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적자 시 야간 영업 강요를 금지하고,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뿐 아니라 한편협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했다. 이들 편의점의 점포 수는 전체의 96%(3만8000여개)에 달한다.
자율규약을 시행한 편의점 가맹본부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선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이 부여될 전망이다. 최우수·우수기업으로 선정 시 공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희망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희망폐업의 경우 위약금 감면 등의 내용을 상생협약 평가기준에 반영해 규약내용을 충실히 실천한 가맹본부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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