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서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구입자금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