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만하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중에서는 사실 부양 능력이
이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달부터 급여신청을 받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