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금융권에서는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주회사 설립이 무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보다 비율이 축소된 셈입니다.
국민은행이 이런 수정 조항을 제시한 것은, 지주사 전환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계산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주사 출범이 무산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은행 측은 이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소요 자금을 적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낮춰 최대 4조원 가량만 투입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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