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KT 화재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늑장대응'으로 소상공인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장음)
-"보상하라! 보상하라! 보상하라!"
소상공인들이 KT를 상대로 집단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통신장애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 "일정한 숫자가 되면 1차적 소송을 하고, 추가 소송을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KT 관련 상품 해지 운동도 병행…."
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행법에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통신사 약관만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형수 / 변호사
- "약관상으로 손해배상이 제한된다고 (KT 측이)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거고…."
국회는 그동안 여러 번 관련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올 4월 발의된 법안은 5개월 동안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지난달 29일이 돼서야 부랴부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국회 관계자
- "(본회의 통과된다면 시행은) 발효되고 나서 6개월…. 다음 사례부터는 (적용)되겠죠."
▶ 인터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2014년 SKT 통신장애 손해배상 공익소송 진행)
- "2014년 SK텔레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시민단체들이 소송까지 나서는 등 이슈가 됐는데, (그때) 법안을 만들었다면 이번 일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국회의 '늑장대응'이 KT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