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에 따라 대마초와 이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 등의 수입이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나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이 신속히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 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희귀·난치 질환자는 환자 취급 승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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