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28일)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한국G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GM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인 설립의 명분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GM의 차세대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개발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 1만여명의 한국GM 직원 중 R&D 인력 3천여명이 새 회사로 옮기게 됩니다.
당초 사측은 오는 30일 법인을 분할하고 다음 달 3일 분할 등기를 완료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 21일 로베르토 렘펠 GM 수석 엔지니어를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등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이사회에 속할 GM 본사 주요 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주총 결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국GM은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재추진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GM은 결과에 불복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항소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
한국GM은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GM의 물량 배정을 앞두고 연내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인분리 절차 중단은 GM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한국GM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