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는 징계와 주요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20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으면 인사권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고,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또 가해자에겐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제정하는 '성비위 근절 인사규정'은 9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정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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