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공항 출국장을 나서는 사람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_매경DB |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항공사 임원 자격 요건 ▲운수권 신규배분 제한 ▲독점 노선에 대한 관리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사의 안전 및 면허 관리 등을 강화해 국내 항공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항공법상 금지돼 있던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재직을 미처 걸러내지 못했던 국토부가 귀책을 덮기 위해 항공사를 대상으로 무수한 규제 조항을 신설한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항공사가 항공사고를 내거나 임원이 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이 최대 2년동안 박탈되고, 범죄경력자의 항공사 임원 재직이 제한되며 그룹 내 계열 항공사 등기임원 겸직도 금지되면서 사기업인 항공사인 임원 자격을 정부가 박탈하고 운수권을 회수하는 '초법적인 권한'의 과잉규제란 볼멘소리가 항공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 추진에도 국가 기관사업이라 반발 등 즉각적인 반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항공산업 자체를 옥죄기 위한 수단이자 문제 해결을 규제로 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항공사 임원 개인의 일탈을 사망자가 배출된 항공기 전파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안과 비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항공사 임원 개인이 항공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항공운송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타당하지만, 이와 무관한 법률 위반으로 항공사 임원 자격을 발탁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단 게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유사한 규제 사례가 위헌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지난 2014년 4월 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에 대한 위헌소헌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토록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죄로 형을 선고 받은 자가 임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동일기업집단 내 계열 항공사간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조치도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단 의미에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항공사가 아닌 회사의 임원 겸직은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노선별로 최대 연간 40주라는 운항 의무기간을 두고 독점 노선의 경우 노선 평가를 통해 운수권 회수 및 재배분을 할 수 있단 방안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 조항"이라며 "게다가 이미 배분된 운수권에 관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전세계 항공업계가 자국 항공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항공사의 재산권인 운수권을 잃게 될 경우 국내 항공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만약 운수권을 회수해서 재배분 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기존의 유리했던 해외 공항의 슬롯은 해외 항공사에 넘어갈 수 있다. 운수권 회수 이후 재배분 될 때까지 운항하지 못해 해당 노선 탑승객과 화주에게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부는 항공사 논란 이후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취소했다"며 "관세 면세 혜택도 축소돼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