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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터치커뮤니티서비스'를 방문한 강상현 방심위원장(오른쪽) /사진=방심위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강상현 위원장이 호주 통신미디어청과 e안전국을 찾아 성(性) 관련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지난 8월 '온라인안전강화법'을 개정, 사적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공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공업자 및 웹사이트 호스트, 가해자 등이 당국의 '삭제통지'에 48시간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방심위는 호주 사례를 참고해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강 위원장은 지난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이버중독 치료와 인터넷 역기능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인 '터치커뮤니티서비스'를 찾아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양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