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3일 수입차를 구매하고 열흘 뒤인 23일 차량을 인수한 A씨는 100m 가량 운행 후 계기판에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지정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사업자는 차량에 하자가 없다며 냉각수만 보충했으나, 다음날 동일 증상이 재발해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다시 입고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며칠 뒤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차량 내부에 냉각수 누수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3년1월∼2018년6월)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945건으로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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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소비자원] |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합의되지 않은 건은 34.3%(484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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