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수급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지난 5월 끝나지만,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