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출국장을 나서는 사람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 : 매경DB] |
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토부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항공사업을 원하는 신규 항공사들에게 오는 9일까지 면허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이번 면허신청에는 재도전에 나선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를 비롯해 에어프레미아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달에 이미 신청서를 제출해 새로운 기준에 맞춰 다시 서류를 내야 한다.
이 외 에어대구와 제주오름항공, 김포 앤에프에어, 가디언스 등이 면허신청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심사 추진계획 및 개정안을 보면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추가됐다. 이전에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신규 항공사의 자본금과 항공기 수 등 요건을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거쳐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토부 내 7개의 항공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안전 ▲노선 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재검토 한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분석가 전문가 검토를 의뢰하게 된다. 이 검토 결과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면허신청 요건 역시 항공기 보유 대수가 기존 3대에서 5대로 늘었다. 자본금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올리려던 계획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끝에 기존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계속되면 면허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는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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