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이 한국 면세점들의 주요 고객인 보따리상 '다이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따리상을 등록시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신규 면세점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인 '한한령' 이후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 이상이 중국 보따리상 '다이궁'에서 나올 정도로 다이궁은 면세점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다이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1월부터 다이궁이 한국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중국 현지 SNS 등을 통해 되파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보따리상들의 '싹쓸이 쇼핑'이 사라질 수 있다는 국내 면세점 업계의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이미 10개가 넘는 서울 시내 면세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인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사업에 추가로 뛰어들면서 출혈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다이궁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에 주는 '송객 수수료'마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면세점 업계 관계자
- "다이궁들은 그런 것(송객수수료)을 받는 것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익이 많이 좌우되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인터뷰(☎) : 면세점 업계 관계자
- "경쟁이 붙으면 그거(송객수수료)를 경쟁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긴 해요."
서울 시내 면세점들이 중국의 보따리상 규제에 따른 여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