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1인 역대 최대 포상금인 9000만원이 지급된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올해 제4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총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총 20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포상금 수령자 중 역대 최대 규모인 9000만원을 받는 사람도 나왔다. 해당 신고인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이를 은폐해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막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신고포상 제도를 마련해 지금까지 총 40억원을 지급했다. 이 제도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원, 수급자나 그 가족,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신고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용 전화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본부나 전국지사,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인 부당청구 유형은 입소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시간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일수·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 등이다. 입소시설 정원을 초과 운영하거나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거짓 청구한 경우를 비롯해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대여·판매한 것으로 거짓 청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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