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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에 대한 신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지난해 9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3억65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 지급액 8억3900만원보다 62.7% 늘어난 수치며 3년 전인 2014년 지급액 2억2600만원에 비해서는 6배가 넘는다.
지난해 체납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8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추징액 28억원의 3배 수준이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징수 금액의 5~20%수준에서 결정된다. 지급률과 지급 한도는 경제 규모와 신고 유인 효과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되는 추세다.
신포포상금이 늘어난 것은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지난해 39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두배 늘었다.
지난해 건당 최대 포상금은 2억2500만원이었고 1억원 이상 억대 포상금 수령자만 4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제 홍보로 제보 건수가 증가하면서 포상금 지급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이 된 은닉재산은 부동산, 매출채권, 주식 명의신탁 등 다양했다.
한 법인 대표는 법인 명의로 소유해 온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소유권을 옮긴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법인 소유 부동산에 허위로 가등기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꼼수' 체납자도 있었다.
한 신고자는 체납자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돈(채권)이 생기자 이 사실을 재빨리 국세청에 알려 포상금을 챙겼다.
체납자의 가족이 사는 집에 고
박 의원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을 빠짐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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