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지금은 최장 3개월"이라며 "이런 탄력근로제를 좀 더 유연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 가지 방안이 단위 기간을 늘려주는 건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냐는 질문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