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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스톱 명동세종점(오른쪽)과 세븐일레븐 중구스카이점간 거리 차이는 40여m에 불과하다. [사진 출처 = 다음 지도 캡처] |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최대주주인 이온(AEON)그룹이 보유한 지분 76.06% 등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예비입찰에는 롯데그룹(세븐일레븐)과 신세계그룹(이마트24), 사모펀드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될 시 미니스톱 점주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 간판을 바꿔달아야 한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뿐 아니라 CU, GS25로도 이동할 수 있다. 현재 미니스톱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점포 수는 2500여 개로 업계 5위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인근 동일 브랜드 편의점과의 마찰이다. 예를 들어 미니스톱이 이마트24로 간판을 바꿔달 시 인근에 위치한 기존 이마트24 점포와 상권이 겹치는 일이 발생한다. 동일 브랜드 간 신규 출점은 250m 내 불가능하지만 미니스톱과 같은 '변경 출점'의 경우 제약이 없다.
단, 인근 동일 브랜드 편의점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편의점업체들은 장려금 선지급과 유리한 로열티 비중 등 각종 혜택을 앞세워 인근 동일 브랜드 편의점주의 동의서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2012년 제정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에서 브랜드 변경에 한해 동의서가 있을 시 근접 출점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브랜드 변경출점은 신규출점과 달리 인근 가맹점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가맹본부간 가맹점 유치 경쟁을 촉발해 점진적으로 가맹점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형성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영업지역보호 조항이 추가되면서 해당 모범거래기준은 폐기된 상태다. 현재는 근접출점 규제를 각 업체별 자율규정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2012년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편의점별 경쟁력이 비슷했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자체브랜드(PB)와 통신사 할인 등으로 차별화를 갖춰 변경출점 역시 인근 가맹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는 "미니스톱은 편의점업계 5위로 인지도가 낮다"며 "건너편 편의점이 미니스톱에서 같은 세븐일레븐으로 바뀌면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편의점업체간 인수합병(M&A)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븐일레븐은 2010년 바이더웨이를 인수해 간판을 바꿔단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편의점 근접출점 논란과 관련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편의점 개수가 1만4000여개에 불과했다. 현재 국내 편의점 수는 약 4만개에 달한다. 당시 바이더웨이 점주 중 90% 이상이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미니스톱을 기존 편의점업체가 인수할 시 가맹점주 이탈을 막기 위해 혜택을 높일 것이고, 기존 가맹점주의 70% 이상이 해당 브랜드로 넘어갈 것"이라며 "관련 법령이 마련된 뒤 처음 있는 인수합병이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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