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지로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가입자의 보험료를 'M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건강·연금보험)과 인터넷·모바일 지로(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에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체크)카드로 내려면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젠 계좌이체만 받던 M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모바일 지로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납부 시 납부자부담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가 발생한다.
현재 M건강보험 앱에서는 증명서(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 팩스 발송과 보험료 납부(계좌이체·가상계좌 생성 등) 등 총 47종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인 1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M건강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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