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5일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악용해 '갭투자' 같은 투기를 못 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으로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3대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을 받아 은행에 내야 하는데, 15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보유 주택을 계산할 때규제 필요성이 낮은 지방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과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되고, 당장 거주할 수 없는 분양권과 입주권 역시 빠집니다.
만약 15일 이전에 받은 보증을 연장하려는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팔겠다고 약속해야 한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전세대출보증이 강화되는 건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로 '갭투자'에 나서는 등 전세자금이 투기자금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부부 합쳐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1주택자 역시 보증이 까다로워집니다.
공적 보증은 아예 이용할 수 없고, 민간 보증사인 SGI서울보증보험만 가능하지만, 대출 금리가 공사 보증보다 0.4%p 정도 높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번 대출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