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식약청이 곤충학자들과 함께 조사한 결
또한 식약청은 해당 소비자 집에서 발견된 바퀴벌레와 라면에 들어간 바퀴벌레가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농심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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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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