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은 오늘(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는 만큼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내는 것입니다.
한편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현금지급기나 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재산세 분납 기한을 월
이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원래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이라는 점에서 착오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기를 월말로 맞췄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