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올해부터 5개월로 단축 시행된다. 방역기간이 무려 8개월(10월~5월)에 달하다보니 방역당국 피로도가 높고 산업적 피해 및 국민생활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 활동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질병 발생 위험기간에 관련 대책을 집중키로 했다.
AI에 취약한 농장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조치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취해진다. AI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는 지방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결정한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전국
그밖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신형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적합한 백신의 확인 시간을 단축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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