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이들 내용은 모두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준비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소득 제한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한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금대출 제도에서 우대금리가 신설되면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증금은 5000만원까지 높아지고 금리는 연 1.8∼2.7%로 낮아지며 한도는 3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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