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정부에 제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제출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산식(formula)에 기반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지난 30년간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왔다"며 "그 결과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나 결정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1988년부터 적용됐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그러나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난 '88년 이후 최저임금은 총 32회 인상됐다. 이중 합의를 통한 결정은 7회에 불과했다. 표결로 결정한 25회 중 8회만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모두 참여했고, 17회는 노·사 한쪽이 불참했다. 대한상의는 "그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거의 매년 반복됐다"면서 "이제는 시스템에 기반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갖춰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서는 △합의없는 표결 △공익위원 주도 △객관적인 근거 부족을 3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노사간 성실한 협의와 합의를 통한 결정을 전제하고 있다"며 "노사가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다보니 합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이끌어가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사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권(캐스팅보트)은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쥐고 있어. 공익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의 최종인상률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노사와 전문가, 정부가 모두 참여하되 각자 역할을 나눠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전문가그룹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산식(formula)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구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며, 정부는 노사 협의를 존중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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