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은 판매하지 않으며,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확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선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가 적용돼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을 합쳐 600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
구매자나 품목, 금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하고, 이를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세관·검역기능 약화나 혼잡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범 여행자에 대한 세관 추적 감시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입국장 면세점 내에 CCTV를 설치해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 물품 전달 행위 등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면세점 이용자 대상 별도
별도 세관 통로 내 검역 탐지견을 추가 배치해 검역 기능을 보완하고, 위탁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도 강화한다.
애완조류나 농작물, 종자 반입 등 검역 관련 상습적 법령위반자 정보를 사전에 받아 선별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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