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한미 FTA 개정으로 11년 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계 투자자가 우리 정부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ISD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손해 입증도 하도록 수정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얻은 점입니다.
다만 자동차 분야는 미국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산 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관세를 3년 후 철폐하기로 했었는데 20년 늦추기로 했고요.
미국산 자동차가 자체 기준만 통과하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도 2배 늘어납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매우 나쁜 협정이라며 공공연하게 폐기를 운운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상대는 예측불허 럭비공같은 트럼프거든요.
특히 한미 FTA와는 별개인 232조 자동차 관세, 농축산물 분야 등이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