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과용 아말감은 은이나 주석,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립자상 합금에 수은은 섞은 것으로 파손된 치아를 수복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식약처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이 캡슐로 포장돼 있어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잉여 수은 발생을 방지하고 수은 오·남용을 막기로 했다.
국제수은협약은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준수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하기도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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