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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상권 내 공생을 통한 상권활성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혜택이 의도한대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형 식자재 마트 등 연매출 50억원 이상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상권 내 공생을 통한 상권활성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규모가 작은 슈퍼마켓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형 슈퍼마켓의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2100만명)을 보유한 A카드 사용자들의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뤄졌다. 분석 점포 현황은 ▲지역 ▲휴일규제 ▲입지 ▲인구 등을 고려해 전국 24개 대형마트 기준으로 제작됐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형마트 반경 3km 내 슈퍼마켓 점포 수는 5438개로 2013년대비 19.9% 감소했다. 특히 동기간 연매출 5억 미만 슈퍼마켓의 경우 27.93% 감소해 타격이 가장 컸다. 반면 연매출 50억원 이상 슈퍼마켓은 12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소형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실시됐으나 오히려 상권의 대규모화가 진행됐다"며 "대형 유통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 있는 식자재 마트 등의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언급한 식자재 마트는 현재 체인화돼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진로식자재마트 ▲장보고식자재마트 ▲왕도매 등이 있다. 이들 업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의무휴업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전통시장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식자재 마트"라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식자재마트지만 의무휴업 등 규제를 받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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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주말일 경우 주변 상권을 더욱 침체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대형마트 주변 3km 이내 커피전문점 등 점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일이 수요일인 점포의 매출이 주말인 점포보다 1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예로는 충남 당진전통시장이 제시됐다. 인근에 롯데마트 당진점이 위치해있는 충남 당진전통시장은 2014년 매출이 전년대비 5% 감소를 겪다가 2016년 10%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2016년 이마트 자체브랜드(PB)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뿐 아니라 지난해 당진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주말에서 수요일로 변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롯데마트가 쉬는 주말에 오히려
류선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서기관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오히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온다면 (관련 규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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