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은 자사가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상생결제로 지급해야 하는 등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이용이 의무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즉 은행이 대기업(원청업체·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또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나 가압류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만일 원청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1차 협력업체는 자신의 2~3차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결제비중은 지급받은 대금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받은 만큼 후순위 협력업체에게도 같은 비율 이상으로 상생결제를 해야 한다"며 "1차 협력업체에 비해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큰 2~3차 업체에게도 상생결제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급·확산을 위한 이용 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생협력법 개정했다. 이어 지난 18일 상생결제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중기부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시 제재는 없다"며 "하지만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한다. 또 세제혜택(0.1%~0.2%)을 늘리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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