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하림] |
하림은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이에 따른 것"이라며 "충분히 소명을 했으나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하림이 생닭 가격이 높은 농가를 고의로 누락해 사육농가에 지급할 매입 가격을 낮추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2017년 550여개 농가의 생닭 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93개 농가를 고의로 누락했다. 이에 따라 낮은 가격을 적용받은 생닭 거래 건수는 총 2914건으로 전체 출하건수(9010건)의 32.3%에 달한다.
하림은 육계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한 뒤 사육된 닭을 다시 매입해 가공한다. 매입 금액은 병아리를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결정된다. 이 때 자연 재해 등으로 폐사가 발생한 농가의 닭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고의로 제외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변상 농가의 사육 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돼 이행돼왔던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농가들도 조사과정에서 소명했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공정위는 하림이 2014년 계약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정산 과
하림 관계자는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계약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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