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석달 만에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20일) 오전 9시 26분쯤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을 선 것은 올해만 4번째입니다.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허위자료 제출 인정하느냐', '두 번째 검찰 소환인데 회장직 물러날 생각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한 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9일 "조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횡령 혐의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며 "기존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확보한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앞서 조 회장은 6월 28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또 이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