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9·13 부동산 대책은 대다수 국민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14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이번에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철학은 두 가지로 투기를 확실히 잡고 실 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투기를 잡는 것은 금융과 세제를 동원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서울과 수도권에 30만 호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도 대상인지 여부다. 아닌가?"라는 질의에 김 부총리는 "이번에 종부세를 올리는 데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3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거나 조정지역(서울, 과천, 안양, 광명, 성남 등) 내에서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종부세 인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김 부총리는 "1주택자의 종부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시가로 이해하면 좋다. 1가구 1주택 기준 시가가 18억이면 이번에 종부세 인상이 적용된다. 이분들은 지금 94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104만원을 내며 10만원이 올라간다"며 "1가구 1주택 중 고가의 주택 소유자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 1가구 1주택은 대부분 해당이 안된다고 보면 되며, 그 한 채가 고가라해도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부세 올린 돈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돈을 쓸 것"이라며 "걷은 세금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주택 공급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합니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습니다.
신설된 과표 3억∼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현행 0.75%, 애초 정부안 0.85%보다 오른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 애초 정부안 1.2%보다 오른 1.4%로 설정됐습니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1.5%, 정부안 1.8%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 정부안 2.5%에서 2.7%로 상향조정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됩니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