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책 발표, 입장하는 김동연 부총리 [사진제공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 한해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기존에 해
또한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은 받을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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