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 소유자는 오는 10월 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모바일 앱이나 ATM 기기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10월 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분납을 할 수 있다. 특히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올해부턴 분납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더 증진시켰다.
납세자들은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도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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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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