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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월 주택 및 토지 재산세 증감 현황(단위 : 천 건, 억원) [자료제공 = 서울시]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386만건(2조8661억원)이며, 이는 전년 보다 11만5000건(3.1%) 증가했다. 유형별 증가건수(증가율)는 ▲단독주택 7000건(1.5%) ▲공동주택 9만1000건(3.5%) ▲토지 1만7000건(2.4%)이다.
세액도 전년 동기에 비해 2240억원(8.5%) 증가했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7.3%, 공동주택은 10.2%, 토지는 6.8%씩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65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3187억원 ▲송파구 2616억원 ▲중구 1702억원 ▲용산구 1255억원 ▲영등포구 1221억원 ▲종로구 1191억원 ▲마포구 1140억원 ▲강서구 1073억원 ▲강동구 10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3개 구는 ▲도봉구 332억원 ▲강북구 347억원 ▲중랑구 426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1800여 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10월 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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