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내 진열된 상품.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제과협회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제과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한제과협회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약 400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벤처부에 속한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홍종흔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매경비즈와의 통화에서 "제과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있는 만큼 선정될 여건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품목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이다.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사업을 진출하거나 확대할 수 없다.
10년 전 약 2만개에 달했던 일명 '동네 빵집'이 현재 8000여 개까지 줄어든 만큼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진출을 법적으로 규제해야한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또 최근 커피전문점까지 디저트류 등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제과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있으며 내년 2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는 출점 수를 전년도 말대비 2% 이내로 제한해왔으나 이는 권고 수준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부의 시정 명령을 어길 시 해당 기간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기간 역시 1회 연장이 가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5년마다 재연장이 가능하다.
제과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영향으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최근 3년간 점포수 증가율은 3~4% 수준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되면 5년간 신규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외국계 제과 브랜드와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브리오슈도레 ▲곤트란쉐리에 ▲도쿄팡야 ▲살롱드몽슈슈 등 외국계 제과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제과 브랜드는 10여개가 넘는다. 브리오슈도레의 경우 현재 15개인 매장을 10년 내 약 10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곤트란쉐리에도 현재 30
대기업 제과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지만 제과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 역시 소상공인"이라며 "출점을 제한하기 보다는 개성있는 개인 제과점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게 실효성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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