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도 법적 근거를 갖고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독자적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월 11일(화) 경북 김천시 본사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재 6개 지역본부에서 안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직원이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임명되었다.
올 6월 27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공단은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해왔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경찰청, 지자체 등 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야했다.
앞으로는 자동차의 △등화 △후부반사판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 △철제보조범퍼 △계기장치 등을 공단이 직접 점검할 수 있고 단속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버스·화물·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면허증 및 관련자격증 소지여부와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를 조회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으로 단속된 건은 올해 상반기에만 약 1만 9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안전성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안전기준 위반은 상반기 단속건수가 9,031건으로 전체 단속건의 82.5%를 차지했고, 그 중 등화장치 기준위반이 72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단의 안전단속 시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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