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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됨에 따라 육류수입업자들의 검역 신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으로 국내에 대기중인 물량은 검역을 거쳐 다음주 초부터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 발효 후 새로 도축하는 미국산 쇠고기도 이르면 다음달 말 시중에 유통될 전망입니다.
수입육협의회는 새로 수입되는 물량부터는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검역신청서를 받아 접수대행을 추진할 방침입니다.